“잠깐 방심이 폭발·인명사고로”… 땡볕 아래 차량 내부, 최고 90도 육박

햇볕 아래 세워둔 차량, 실내 온도 급등하며 폭발·질식·화상 위험 커져

“잠깐 방심이 폭발·인명사고로”… 땡볕 아래 차량 내부, 최고 90도 육박폭염 특보가 기세를 부리는 여름철, 야외에 주차된 차량 내부가 순식간에 찜통으로 변하면서 차량 내 방치된 소지품 폭발 및 인명·반려동물 안전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낮 땡볕 아래 주차된 차량 실내 온도가 30분 만에 최대 90도까지 급상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30분에 90도까지 급상승… 밀폐 차량 내 예고된 위험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소방청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33도 수준일 때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야외에 주차된 차량의 대시보드 온도는 최대 90도, 실내 기온은 60도 이상까지 치솟는다.

창문을 1~2cm가량 열어두더라도 열기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이 같은 고온 환경은 차량 내부를 일종의 ‘압력밥솥’ 상태로 만든다. 이에 따라 일상적으로 차 안에 두는 물품들이 폭발하거나 질식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사건 사고 유형 및 위험 요소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 폭발·화재차 안에 방치된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라이터 등은 고온에 노출될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Swelling)’ 현상이 발생한다. 내부 가스가 분출되며 화재로 이어지거나 파편이 튀어 차량 내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빈번하다.탄산음료·부탄가스·일탈성 제품의 폭발밀폐된 캔 음료나 라이터, 헤어스프레이, 휴대용 부탄가스 등 가스가 차 있는 용기는 내압을 견디지 못해 폭발한다.

이 과정에서 전면 유리창이 깨지거나 시트 가죽이 타버리는 피해가 발생한다.영유아 및 반려동물 방치 인명 사고”잠시 다녀오겠다”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밀폐된 차 안에 남겨두어 온열질환(열사병)으로 생명이 위급해지거나 사망에 이르는 비극이 매년 발생한다.

여름철 차량 과열 사고 예방 수칙위험 물품 즉시 회수: 보조배터리, 전자기기, 라이터, 탄산음료, 돋보기, 투명 보틀 등은 하차 시 반드시 가지고 내린다.그늘 주차 및 햇빛 차단: 가급적 실내·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고, 야외 주차 시 햇빛 가리개(차양막)를 전면 유리에 설치한다.유리창 살짝 열기: 창문을 1cm 정도 열어두면 내부 공기 순환에 도움을 주어 상승 온도를 일부 낮출 수 있다. (단, 인명·반려동물 탑승 상태에서의 방치는 절대 금물)열기 배출 후 탑승: 주차 후 탑승 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 문을 4~5회 열고 닫으면 내부 열기를 빠르게 배출할 수 있다.

김귤연 기자 (nextinsightnews)

E-mail: nextinsight.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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