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 ‘윤석열 체포영장 방해’ 혐의 기소…법원이 판단할 핵심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특검 “단순 항의 넘어 인간벽 형성해 관저 진입 저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26년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찬반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건은 2025년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시작됐다

특검이 문제 삼은 것은 2025년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이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에 진입했다.

특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른바 ‘인간벽’을 형성해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과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검은 단순히 “체포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의견을 밝히거나 현장에서 항의한 수준과 실제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동을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의원들이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진입로를 막는 방식으로 관저 진입을 저지해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확보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특검이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수사는 현장 영상과 당시 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약 94GB 분량의 현장 채증영상, 영상에서 확인한 발언과 폭언 등의 녹취 내용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이번 기소의 핵심 증거는 의원들의 정치적 발언 자체보다 실제 현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으며, 수사관들의 진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보여주는 영상과 진술​인 셈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특검이 기소를 결정하면서 제시한 판단이다.

영상과 진술이 형법상 ‘폭행·협박’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법원의 증거조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된다.

몸싸움이 없었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44조에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사람을 때리거나 직접 밀치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무집행을 막기 위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다.

특히 과거 대법원은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이 수사기관 직원들의 진입로를 몸으로 막거나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 사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네 의원이 단순히 현장에 서 있거나 의견을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사람과 함께 물리적인 통로를 차단하는 등 법률상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갖췄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자체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1·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2026년 7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판결은 이번 네 의원의 유무죄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 체포영장 집행 자체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률적 논쟁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에도 중요한 법적 배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선 내란특검은 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사실은 앞선 수사팀과 현재 종합특검의 판단이 달랐다는 점이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앞서 당시 관저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와 관련해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취지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이후 권창영 종합특검은 관련 판례와 영상자료 등을 다시 검토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에게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를 진행했다.

같은 사건을 두 수사팀이 다르게 평가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법원은 특검의 판단이나 이전 특검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형법의 구성요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기소’는 유죄 판결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것은 특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의 재판을 요청했다는 의미다.

아직 이들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네 의원과 국민의힘 측은 특검의 법률 해석에 반박하면서 당시 행동은 정치적 의사표시였고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특히 직접적인 몸싸움이 없었던 상황에서 현장에 서 있던 행동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영상과 녹취록, 당시 현장 상황, 의원들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검토하고 피고인 측의 반론도 함께 듣게 된다.

결국 재판이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정치적 평가를 제외하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은 비교적 명확하다.

첫째, 네 의원이 실제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행동을 했는가.

둘째, 그 행동이 단순한 항의나 집회 참석을 넘어 다중의 위력 또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가.

셋째,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수행한 체포영장 집행이 형법상 보호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가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률적 판단 기준도 결국 이 세 가지와 맞닿아 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체포방해 사건에서는 이미 대법원이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과 방해행위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그 판결이 당시 관저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 입장이나 당시 누구를 지지했느냐가 아니라 각 의원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형법이 정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특검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네 의원을 법정에 세웠고,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제 최종적인 사실 인정과 법률적 책임의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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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Insight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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