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3명 손해배상 일부 승소…정명석·교단 공동책임 인정
김지선도 일부 배상…개인 범죄 넘어 조직 책임으로 확장
정명석 JMS 총재의 형사책임은 이미 징역 17년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원이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정명석 개인뿐 아니라 JMS 교단에도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책임의 범위가 형사처벌에서 조직의 민사책임으로 넓어졌다.
징역 17년 뒤, 3억7000만원 배상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피해자 3명이 정명석과 JMS 교단, 김지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명석과 교단은 공동으로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 에이미씨에게 8000만원, A씨에게 4000만원과 각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인정된 배상액만 합쳐도 3억7000만원이다.
피해자들이 처음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무게는 액수보다 누가 책임을 함께 지느냐에 있다.
개인 범죄에서 교단 책임으로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을 허위 고소했다며 맞고소한 무고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형사재판이 정명석 개인의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면, 이번 민사재판은 그 책임을 교단까지 넓혔다.
피해자 측은 소송 과정에서 교단과 간부들이 범행을 방조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했고, 수사 이후에도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교단의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사건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일탈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김지선 일부 배상, 조력자 책임 처벌

정명석의 후계자로 불린 김지선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지선이 메이플씨에게 지급될 2억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과 이자를 정명석·교단과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김지선은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형사책임에 이어 민사책임까지 이어지면서, 범행을 직접 저지른 사람뿐 아니라 이를 돕거나 방조한 인물의 책임도 금전배상으로 구체화됐다.
3억7000만원보다 중요한 판결의 방향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완전히 환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손해배상 판결은 피해 회복의 한 방식이자, 누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명석 개인의 범죄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법원은 교단과 일부 간부에게도 책임을 나눠 물었다. 형사처벌 이후에도 조직의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Next Insight 분석 | 개인의 범죄, 조직의 책임

징역 17년으로 형사재판은 끝났지만, 피해자들의 회복과 조직의 책임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범죄와 그 범죄가 지속될 수 있었던 환경을 따로 떼어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드러냈다.
3억7000만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됐느냐다.
한 사람의 범죄가 조직 안에서 반복됐다면, 책임 역시 한 사람에게만 머물 수 있을까.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이메일 | nextinsight.news@gmail.com
카카오톡 | Next Insight News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 nextinsightnews.com
참고자료
- 대전지법, 정명석·JMS 교단 손해배상 판결
- 대법원, 정명석 성범죄·무고 사건 징역 17년 확정
- 대법원, 김지선 범행 가담 사건 징역 7년 확정
- 연합뉴스, JMS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도
해시태그
#정명석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손해배상 #성폭력피해자 #김지선 #민사판결 #교단책임 #피해회복 #NextInsightNews
지금 많이 보는 기사
Next Insight 분석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