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집중단속…승용차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은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아직 시행 전…‘단속 시작’과 ‘법 시행’ 구분해야
“10월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2026년 10월 6일 현재 실제 시행된 것은 집중단속이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은 기존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이었고, 현재 승용차 기준 현장 적발 시 범칙금은 3만원이다.
논란이 된 벌점 10점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방향지시등 사용은 이미 법적 의무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유턴, 진로변경 등을 할 때 방향지시기나 등화로 신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역시 신호 의무 대상이다.
따라서 10월부터 새롭게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다. 달라진 것은 단속 강도다.
경찰은 8~9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과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재 승용차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적용되며, 해당 위반행위에 별도의 벌점은 없다.
‘벌점 10점’은 왜 퍼졌나

혼선의 출발점은 경찰청이 추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불이행과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에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정부 정책홍보 자료에서도 “10월 1일부터 벌점 10점 부과 예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예정된 제도가 이미 시행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입법예고는 곧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가 아니다. 의견수렴과 법제 심사, 공포를 거쳐 시행일이 도래해야 실제 적용된다.
10월 6일 현재 해당 벌점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범칙금과 과태료도 구분해야
현장에서 운전자가 특정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영상이나 신고 등으로 차량은 확인되지만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의 과태료는 승용·승합자동차 기준 4만원이다.
따라서 “깜빡이를 안 켜면 벌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붙는다”는 설명은 현재 제도와 맞지 않는다.
Next Insight 분석 | 단속 강화와 법 시행은 다른 문제

이번 혼선의 핵심은 ‘단속 시작일’과 ‘법 시행일’이 하나처럼 전달된 데 있다.
10월 1일부터 바뀐 것은 단속 강도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은 이전부터 위법이었고, 현재 승용차 기준 제재는 범칙금 3만원이다.
벌점 10점은 별도의 법령 개정 사항이다. 향후 시행규칙이 실제 공포되면 적용 시점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가 지금 기억해야 할 핵심은 분명하다. 깜빡이는 이미 의무이고, 10월부터 단속은 강화됐다. 다만 현재 벌점 10점은 아직 아니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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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
- 법제처, 경찰청공고 제2026-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착!한 운전을 합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추석 연휴에 운전한다면? 기억해요 ‘착!한 운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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