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재조명 포럼’에서 나온 ‘소요 사태’ 발언이 발단…민주당 21일 정식 징계안 제출
이진숙 “발제자 발언은 내 입장 아니다…학술 토론 보장돼야” 반박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필요…민주당은 최대 1년 직무정지 신설 추진, 향후 헌법·표현의 자유 논쟁 불가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단순한 여야 공방을 넘어 국회의원 징계제도 개편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정식 국회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14일에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같은 날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한 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논란의 핵심이 된 “5·18은 소요 사태”라는 표현은 이진숙 의원이 직접 한 말이 아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새역사국민운동의 이영훈 대표가 1980년 5월 광주를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고, 행사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과 5·18의 역사적 평가를 기존의 국가적·사회적 평가와 다르게 해석하는 주장들이 나왔다. 이 의원은 해당 포럼을 주최했고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학술적으로 접근할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이진숙 의원이 5·18을 소요 사태라고 말했다’고 단순화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
논쟁의 핵심은 이 의원이 직접 해당 표현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 제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단체와 국회에서 행사를 공동주최한 행위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포럼 개최를 만류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공식 행사가 아니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포럼 개최 전 이 의원에게 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의원이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당시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개최 취소를 요청했지만 행사가 진행됐다며 이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고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5·18 정신과 민주화운동 계승에 관한 당의 기존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17일 현재 이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해당 행사가 학술행사였고 포럼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 의원 자신의 입장과 무관하다는 설명을 이 의원이 내놓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약 3천700명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장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조경태 의원은 공개적으로 제명 필요성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라는 단순한 구도로만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포럼 개최가 적절했는가를 두고 분명한 이견이 존재한다.
민주당 대응은 ‘제명 요구→제도 개편’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민주당의 대응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13일 포럼 당일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요구했다.
14일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은 161명으로, 국회의원 제명에 필요한 의석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어 21일에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20여 명 명의로 국회법에 따른 정식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장을 제공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절차는 서로 다르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징계안은 국회법에 따른 실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안건이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출석정지는 30일 이내이며 특정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제명’에는 헌법상 높은 장벽이 있다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조치는 제명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일반 법률안 처리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64조는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재적 299명을 기준으로 하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이 숫자에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문턱이다.
또 하나의 현실적 문제도 있다.
21일 민주당이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즉시 심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 국회법상 징계는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구조다.
따라서 ‘민주당이 징계안을 냈다’는 사실과 ‘이진숙 의원의 제명이 임박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최대 1년 직무정지’다
이번 사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히려 제명 요구보다 새로운 징계제도를 만들려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20명은 14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1을 발의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법안은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경고 → 사과 → 출석정지 → 제명
구조에
‘직무수행 정지’
라는 새로운 징계를 추가하는 것이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해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도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직무정지가 확정된 의원은 최장 1년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뿐 아니라 발언·표결, 법안 발의, 국정감사·국정조사 참여 등 핵심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고 해당 기간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직접 역사 왜곡 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의원 지위나 국회 시설·명의를 이용해 그러한 행위가 예상되는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까지 징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이 이번 이진숙 의원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이유다.
김민석 대표가 ‘제명보다 직무정지’까지 거론한 이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이진숙 의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명이 어렵다면 과반 의결을 통한 자격정지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의원의 거취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의 전략 변화를 보여준다.
국회의원 제명에는 3분의 2가 필요하다.
반면 일반적인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징계제도를 법률로 만들어 제명까지 가지 않고도 상당 기간 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명과 단기간 출석정지 사이에 존재했던 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개선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된다.
‘1년 직무정지’는 새로운 징계인가, 사실상의 제명인가
헌법은 국회의원의 제명에 3분의 2라는 특별히 높은 의결정족수를 요구한다.
국회의원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반 의결이 가능한 법률을 통해 최대 1년간
본회의 출석,
표결,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국정조사
등 의원의 핵심 권한 대부분을 정지시킨다면 상당히 강력한 제재가 된다.
따라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의원직은 유지시키되 핵심적인 의원 권한을 1년 동안 정지하는 것이 헌법이 제명에 요구한 3분의 2 원칙을 사실상 우회하는 것은 아닌가.”
반대로 법안 찬성 측에서는 제명과 직무정지는 법적 효과가 다르며, 헌법이 국회에 의원 징계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징계수단을 법률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단계다.
따라서 이 제도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법적으로 확정된 판단은 없다.
이를 지금부터 ‘위헌법’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반대로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성급하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쟁점…5·18 관련 발언은 어디까지 처벌 대상인가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한다.
제8조는 신문·방송·인터넷뿐 아니라 공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등에서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에는 매우 중요한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그 행위가 예술·학문·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의 목적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진숙 의원이 지속해서 ‘학술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포럼 참석자의 발언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학술 토론회 내용에 대해 제가 이래라저래라 통제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포럼에서 논란이 된 주장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진숙 의원이나 발제자들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객관적인 허위사실인지, 발언자의 인식과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법이 정한 학문·연구 등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등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국회 징계와 형사책임 역시 별개의 절차다.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은 아니다…그러나 정치적 징계 역시 신중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는 서로 충돌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과 희생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과 학술 토론 참가자의 표현·학문의 자유다.
민주당은 이미 국가적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의원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학술토론에서 다른 견해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행사 주최 의원을 제명하거나 장기간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두 논리는 각각 검토할 가치가 있다.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와 학문적 검증은 같은 것이 아니다.
동시에 ‘역사 왜곡’이라는 정치적 판단만으로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을 장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여야가 바뀌었을 때 같은 제도가 다른 역사·사회적 쟁점에 적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좋은 법은 특정 정치인 한 사람에게 적용될 때만 타당한 법이 아니라 정권과 다수당이 바뀌어도 동일한 원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
이 점이 ‘이진숙 사건’을 넘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이진숙 의원의 책임 역시 ‘직접 발언 여부’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반대로 이 의원이 직접 ‘소요 사태’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논쟁이 끝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름과 국회의 시설을 사용해 공개 행사를 주최한다.
더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논란 가능성을 우려해 행사 취소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따라서 국회가 향후 징계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 핵심은 단순히
“이진숙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나가 아니라
어떤 단체와 어떤 목적의 행사를 공동주최했는지, 사전에 어떤 내용을 인지했는지, 국회의원 명의와 국회 시설을 제공한 데 따른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를 함께 따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 역시 국회 윤리특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 의원의 소명을 듣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향후 첫 번째 분기점은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다
현재 민주당이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실제 징계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 징계안을 심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도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고,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본회의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위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여야가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하느냐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징계안은 정치적 압박 이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두 번째 분기점은 국민의힘의 선택이다
국회의원 제명에 200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만으로 제명은 불가능하다.
결국 국민의힘의 태도가 결정적이다.
현재 지도부는 행사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의원 개인에 대한 징계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3천700여 명의 책임당원이 윤리위에 제소했고 당내에서도 제명 주장까지 등장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민의힘에도 정치적인 선택을 요구한다.
당 지도부가
‘5·18에 대한 당의 기존 입장’과 ‘당 소속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에서 구분할 것인가
라는 문제다.
특히 국민의힘이 과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사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당의 공식 역사인식과 개별 의원의 행동 사이의 모순이 계속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이진숙 방지법’이 실제 법률이 되느냐다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진숙 의원 한 사람의 징계는 한 번의 정치 사건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1년 직무정지 제도가 국회법에 들어가면 이후 모든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징계 규칙이 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징계 대상의 범위가 충분히 명확한지,
‘왜곡’, ‘비방’, ‘모욕’ 등의 개념이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은 없는지,
1년이라는 기간이 과도하지 않은지,
제명 3분의 2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지,
의원 개인이 아니라 제3자의 발언이 예상되는 행사를 주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어느 정치 진영에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번 만들어진 국회법은 앞으로 여야가 뒤바뀌어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역사 논쟁’과 ‘국회의 자율권’이 만난 지점이다
이진숙 의원 사태는 처음에는 하나의 포럼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은 세 개의 문제가 겹쳐져 있다.
하나는 5·18에 관한 국가적 역사 인식과 허위사실의 경계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의 표현·학문의 자유와 행사 주최자로서 책임의 경계다.
세 번째는 국회 다수파가 소수파 의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징계권의 한계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다.
5·18은 현행법이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역사적 사건이다. 동시에 현행법은 학문·연구와 역사적 보도에 대해서는 처벌 예외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역사 왜곡이냐 표현의 자유냐’라는 양자택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발언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이진숙 의원 자신의 발언과 타인의 발언을 구분하며, 정치적 책임과 형사책임 역시 분리해야 한다.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계제도 개편 역시 이진숙 의원에게 적용했을 때의 효과가 아니라 앞으로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인가라는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결론…이진숙 징계보다 더 큰 쟁점은 ‘국회가 어디까지 의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가’다
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명확하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정식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포럼 개최가 부적절했다면서도 17일 기준 당 차원의 징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최대 1년 직무수행 정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반면 이진숙 의원의 제명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1년 직무정지 제도가 법률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포럼에서 나온 발언들이 5·18특별법 위반이라는 법적 판단도 현재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단지 이진숙 의원이 징계를 받느냐에만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적으로 확립된 역사적 사실을 국회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발언과 의정활동을 다수파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에 국회가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특정 의원 한 명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규칙은 언젠가 다른 의원과 다른 정당에도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쟁에서 필요한 것은 가장 강한 징계가 아니라 누가 적용받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다.
이진숙 의원 징계 논란은 결국 5·18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을 넘어, 대한민국 국회가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 그리고 선출된 의원에 대한 징계권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 묻는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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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Insight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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