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 원권 100장씩 묶인 현금 2500만 원, 지문·CCTV·탐문에도 주인 못 찾아
유실물 공고 후 6개월 지나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세금·공고비 제외 1923만 원 수령
인천 도심 주택가의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 원이 결국 최초 발견자에게 돌아갔다.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지문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주변 탐문까지 벌였지만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범죄와 관련된 정황도 찾지 못했다.
결국 이 돈의 주인을 결정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법이었다.
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
지난 2월 10일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놓인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
현금은 5만 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여 있었고, 옷가지 아래에 덮여 있었다.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A씨가 이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고액의 현금이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서 발견됐다는 점 때문에 경찰은 단순 유실물뿐 아니라 범죄 연관 가능성까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현장 주변에 안내문을 붙였다. 인근 수십 세대를 상대로 탐문도 벌였다.
현금에서 지문을 확인하고 주변 CCTV 영상도 분석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범죄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법이 새 주인을 정했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고된 뒤 6개월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고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돈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가 현금의 새로운 법적 소유자가 됐다.
단순히 길이나 쓰레기봉투에서 물건을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습득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원래 소유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A씨는 발견 직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충족했다.
2500만 원 전부 받은 것은 아니다
A씨가 실제 받은 돈은 2500만 원이 아니었다.
지난 8월 경찰은 세금 550만 원과 지역신문 공고비 등을 포함해 총 577만 원을 제외한 1923만 원을 A씨 계좌로 지급했다.
즉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습득 금액 전부가 그대로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세금 22%와 유실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공고비 등이 차감됐다.
금액만 보면 뜻밖의 행운처럼 보이지만 법적 절차와 비용을 모두 거친 뒤 남은 금액이었다.
주인이 6개월 안에 나타났다면 결과는 달랐다
원래 소유자가 공고 후 6개월 안에 나타나 자신의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면 현금은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이 경우에는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실물법은 일반적으로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50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25만 원에서 500만 원 범위다.
다만 습득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런 보상금 청구권이나 이후 소유권 취득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A씨가 현금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출발점은 돈을 발견했을 때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데 있다.
끝내 남은 의문…누가 왜 버렸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한 가지 의문은 그대로 남았다.
누가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쓰레기봉투 안에 넣었고, 왜 이후에도 찾으러 오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더구나 돈은 낱장으로 흩어져 있던 것도 아니었다. 5만 원권이 100장씩 묶여 있었고 옷가지 아래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 이를 의도적인 은닉이나 범죄수익으로 볼 근거는 없다.
경찰 역시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돈의 출처와 이유를 추정하는 것보다 확인된 사실과 법적 처리 과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Next Insight 분석 | 돈의 출처보다 법이 새 소유자를 만드는 과정

이번 사건은 2500만 원이라는 액수 때문에 먼저 눈길을 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부분은 돈이 발견된 순간부터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이다.
누군가 현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즉시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경찰 신고와 공고를 통해 원래 주인에게 되찾을 시간이 주어진다.
반대로 일정 기간 동안 누구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은 그 상태를 무한정 방치하지 않는다.
공고 후 6개월이라는 시한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적법하게 신고한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넘긴다.
이번 사건에서 2500만 원의 출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주인이 되는지는 분명해졌다.
주인을 찾지 못한 돈이 ‘주인 없는 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시간을 거쳐 새로운 소유자를 갖게 되는 것.
인천 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이 보여준 것은 뜻밖의 횡재보다 유실물을 처리하는 법의 방식이었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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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인천 제물포경찰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한겨레
조선일보
연합뉴스 인용 보도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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