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5세 미만 자진퇴사 14만6418명…9만7437명 근속 1년 미만
정부, 일정 기간 근무한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1회 구직급여 추진
재도전 안전망인가 조기 이직 유인인가…근속기간·지급기간이 제도 성패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회사를 떠난 청년이 적지 않다.
2026년 6월 고용보험을 잃은 35세 미만 가운데 자진퇴사자는 14만6418명. 이 중 9만7437명, 66.5%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이었다. 1~3년 근무자까지 합치면 91.0%가 3년을 채우기 전에 직장을 떠났다.
바로 이 숫자 앞에 새로운 정책이 놓였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경력 재설계와 더 나은 일자리 이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19만2299명 떠난 6월…76.1%가 자진퇴사
먼저 통계의 범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6년 6월 한 달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14만5333명,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사가 1085명이다. 두 유형을 합친 14만6418명이 전체 상실자의 76.1%였다.
따라서 이를 ‘상반기 전체 자진퇴사자’로 읽어서는 안 된다. 6월 기준 월간 통계다.
근속기간은 더 눈에 띈다. 1년 미만 9만7437명, 1~3년 3만5757명, 3~5년 9463명, 5년 이상 3761명이다. 자진퇴사자의 3명 중 2명이 1년을 채우지 못했다.
20~24세 개인사정 퇴사, 80.1%가 1년 미만

연령이 낮을수록 단기근속 비중은 더 높았다.
개인사정 자진퇴사자만 보면 20~24세 3만4177명 가운데 2만7388명, 80.1%가 근속 1년 미만이었다.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였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자발적 퇴사에도 현금을 지원할 경우 이직 결정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66.5%라는 숫자가 곧바로 ‘지원금을 주면 퇴사가 늘어난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이 왜 직장을 떠나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
통계청의 2025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15~29세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6.4개월이었다.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 가운데 가장 많은 46.4%가 퇴직 이유로 보수·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을 꼽았다.
단기퇴사를 청년 개인의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지금은 자진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제외
현행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를 위한 제도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잃은 뒤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임금체불 등 법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이 원칙에 예외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한 번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현재 구직급여처럼 최장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아직 핵심 조건은 남아 있다.
얼마나 오래 일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몇 개월간 지급할지, 어떤 구직활동을 요구할지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기간이 정책의 성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5920억원 적자…재정도 변수
고용보험 재정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2025년 고용보험기금 사업비 지출은 20조9405억원으로 수입 20조3485억원을 웃돌면서 5920억원 적자를 냈다. 장부상 기금 적립금은 7조8003억원이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그쳤다.
실업급여 계정만 보면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였다. 고용보험법이 요구하는 적립 수준과도 큰 차이가 난다.
새로운 수급자를 얼마나 넓힐지에 따라 추가 재정 부담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Next Insight 분석 | 중요한 것은 ‘퇴사를 지원하느냐’보다 제도의 경계

66.5%.
그 자체로 상당히 큰 숫자다.
하지만 이 숫자를 놓고 “요즘 청년들은 너무 빨리 회사를 그만둔다”고 끝내면 노동시장 한쪽만 본다. 반대로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길 자유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보험재정과 제도 악용 가능성을 놓친다.
핵심은 어디에 경계를 긋느냐다.
6개월을 일한 사람과 3년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볼 것인가. 퇴직 직후부터 지급할 것인가. 구직활동은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것인가. 생애 한 번이라는 제한만으로 충분한가.
청년의 이직은 이미 정책이 생기기 전부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추가하려는 것은 그 이동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이다.
그 안전망이 실패한 첫 직장에서 다시 시작할 시간을 주는 제도가 될지, 아니면 짧은 근속과 반복되는 이직의 비용을 사회보험이 떠안는 구조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봐야 할 숫자는 월 100만원만이 아니다.
66.5%라는 기존 노동시장 현실과, 그 앞에 정부가 어떤 최소 근속기간·지급기간·재취업 조건을 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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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2026.8.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2026년 6월 기준
통계청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고용노동부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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