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7~16일 2차 신청…현재 우대형 기여금 12%
2027년 예산안 통과 시 15%, 지방 중소기업은 25% 트랙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 방침…‘19.4%’는 실제 금리 아닌 환산 수익률
청년미래적금이 10월 다시 문을 연다. 지난 1차 모집에 234만명이 넘게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 가입 기회다.
이번에는 단순한 추가 모집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12%인 우대형 정부기여금을 내년부터 15%로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최대 25%를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 예산안에 담겼다.
다만 구분할 것이 있다. 오는 10월 2차 모집 때 적용되는 우대형 기여금은 여전히 12%다. 15%와 25%는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정부는 개편안이 확정되면 2026년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0월 7일 시작…3년간 월 최대 50만원
금융위원회는 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된다. 7일은 홀수, 8일은 짝수다.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고,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월 1천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구조다. 최대 원금은 1,800만원.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붙는다.
이번 모집의 기본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라는 현행 소득요건도 그대로 적용된다.
6%와 12%…현재 적용되는 두 개의 기여금
정부기여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다. 월 5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월 3만원을 추가한다. 3년이면 최대 108만원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우대형은 현재 12%다. 월 50만원 납입 기준 월 6만원, 3년이면 최대 216만원이다.
은행의 최고 금리는 취급기관별 연 7~8%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우대형의 ‘연 19.4%’는 실제 예금금리가 아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효과까지 포함해 일반 과세 적금의 금리로 환산한 최대 단리 수익률이다.
12%에서 15%…지방 중소기업은 25%
더 큰 변화는 2027년 예산안에 있다.
정부는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이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이 월 6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여기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별도 우대트랙도 추진한다. 계획대로 확정되면 납입액의 25%를 정부가 지원한다. 월 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2만5천원 규모다.
또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가입요건을 없애 가입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1조7천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아직 예산안 단계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률이나 적용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234만명 신청, 최종 가입은 138만명

청년들의 반응은 이미 첫 모집에서 확인됐다.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최초 모집에는 234만3천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154만7천명이 가입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138만5천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일반형은 약 98만3천명, 우대형은 약 38만9천명이었다. 신청자가 200만명을 훌쩍 넘었지만 최종 가입자는 약 138만명에 그쳤다. 소득심사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중소기업 재직 확인 등 실제 가입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번 2차 모집에서 중소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심사 결과를 미리 안내하고, 신청 유형과 결과가 다를 경우 소명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다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한 번 더 선택지가 열린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심사를 먼저 받은 뒤 새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의 ‘갈아타기’가 다시 허용된다.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받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금융위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을 조사한 결과 54%인 667명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Next Insight 분석 | 19.4%보다 중요한 ‘누구에게 얼마나 더 주는가’

청년미래적금의 첫 관심은 ‘연 19.4%’라는 숫자에 쏠렸다. 그러나 실제 제도의 방향을 보여주는 숫자는 다른 곳에 있다.
6%, 12%, 그리고 앞으로 논의될 15%와 25%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납입액의 25%를 지원하는 방안은 청년 자산형성 정책에 지역·고용정책을 결합한 구조다. 단순히 많이 저축한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상품에서, 어디에서 일하고 어떤 기업에 근무하느냐까지 지원기준에 넣겠다는 변화다.
다만 10월 가입자에게 당장 2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확정된 우대형은 12%. 15%와 지방 중소기업 25%는 국회가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에야 실제 제도가 된다.
‘최고 19.4%’라는 화려한 수익률보다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정부지원의 크기와 지원대상이 어디까지 넓어지는가다.
청년미래적금의 두 번째 모집은 10월 시작되지만, 제도의 더 큰 변화는 국회의 2027년도 예산심의 뒤에 결정될 전망이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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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금융위원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2026.9.16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138.5만명 최종 가입」, 2026.8.11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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