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SUP·카약·스쿠버다이빙 등 바다 취미로 확산…피서객 줄어든 늦여름·가을에도 해양레저는 계속

해수욕장 폐장 뒤 안전요원 감소하고 9월에도 태풍 위험 존재…구명조끼·기상·이안류 확인이 가장 중요
여름휴가가 끝나면 바다도 함께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서핑과 스쿠버다이빙, 패들보드(SUP), 카약, 요트 등 해양레저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에게 8월 중순 이후의 바다는 또 다른 시즌의 시작이다.
성수기보다 해변이 상대적으로 한산해지고 다양한 해양레저를 체험하기 쉬워지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이 줄었다고 바다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안전요원이 줄어들고, 9월까지 태풍과 높은 파도 가능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휴가철 이후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서귀포해양경찰서가 관내 2020~2022년 레저사고 112건을 분석한 결과 34건, 약 30%가 가을철에 발생했다. 전국 통계가 아닌 제주 서귀포 지역 자료라는 한계가 있지만, 성수기가 끝났다고 수상레저 사고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해양레저는 여름휴가용 놀이에서 ‘사계절 취미’로
해양레저 스포츠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는 SUP다. 넓은 보드 위에서 패들을 이용해 이동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이 강하면 짧은 시간에도 육지에서 상당히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강습과 안전구역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카약도 접근성이 높은 종목이지만 ‘앉아서 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전복될 가능성이 있고 조류나 바람에 떠밀릴 수 있으므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혼자 타는 활동으로 권하기 어렵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활동자는 원칙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현행 시행규칙은 서프보드와 패들보드의 경우 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보드리쉬를 구명조끼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법적 예외와 별개로 초보자나 깊은 수역, 먼 거리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자신의 수영능력과 해상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부력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서핑, 파도를 타기 전에 ‘나오는 방법’부터 배워야
서핑은 국내 해양레저 가운데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된 종목 중 하나다.
보드 위에서 일어나는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패들링, 넘어지는 방법, 보드 컨트롤, 다른 서퍼와의 거리 유지, 조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함께 배워야 한다.
특히 초보자는 혼자 영상을 보고 시작하기보다 강습을 통해 해당 해변의 지형과 조류 특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서핑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바다 위험이 이안류다. 이안류는 해안 쪽으로 밀려온 물이 좁은 통로를 통해 다시 먼바다 방향으로 빠르게 흘러나가는 흐름이다.
기상청은 현재 주요 해수욕장의 이안류 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험도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도 2026년 전국 주요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와 해양레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조류에 정면으로 맞서 해변 쪽으로 계속 헤엄치는 것이다. 체력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구조요원이 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상황에 따라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원칙이다.
스노클링과 스쿠버다이빙…‘물이 맑아 보인다’가 안전의 기준은 아니다
바닷속을 직접 보는 스노클링과 스쿠버다이빙도 휴가철 이후 꾸준히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다.
하지만 수면에서 바닷속을 관찰하는 스노클링과 공기통을 이용해 잠수하는 스쿠버다이빙은 위험 수준과 필요한 교육이 다르다.
스쿠버다이빙은 장비 사용법과 부력조절, 압력 변화에 따른 신체 영향, 비상상승 등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활동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 등을 별도의 수중레저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와 전문인력 육성을 정책 대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개인 장비를 구입하기보다는 교육기관이나 전문업체를 통해 체험한 뒤 자신의 적성과 활동 빈도를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웨이크보드·수상스키는 속도만큼 안전거리도 중요
웨이크보드와 수상스키는 동력보트에 연결된 줄을 잡고 높은 속도로 수면을 달리는 종목이다.
속도가 높은 만큼 충돌이나 낙수 시 충격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안전장비를 갖추고 운항자는 주변 수상레저 이용자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가운데 면허가 필요한 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해서는 안 된다. 해양경찰청이 최근 3년간인 2023~2025년 전국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안전장비 미착용 391건, 무면허 조종 275건, 정원초과 64건, 음주조종 16건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은 수상레저 활동 전 기상상태 확인과 음주조종 금지, 필요한 조종면허 확보 등을 기본 안전수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피서객이 빠진 가을 바다, 오히려 주의해야 하는 이유
늦여름과 가을 해양레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온이 아니라 바다 상태다.
기상청의 1991~2020년 평년 통계를 보면 북서태평양에서는 8월 평균 5.6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평균 1.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9월에도 평균 5.1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0.8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10월에도 평균 3.5개의 태풍이 발생한다.
따라서 ‘여름휴가가 끝났으니 태풍철도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태풍이 직접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더라도 먼 해상의 태풍이나 저기압이 만들어낸 너울과 높은 파도가 해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활동 당일의 맑은 하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상청은 바다예보를 통해 해역별 풍향·풍속과 파고 등을 제공하며 별도로 해상특보도 운영하고 있다. 해양레저를 계획했다면 육상 일기예보와 함께 반드시 해상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수욕장 폐장 뒤 바다가 더 위험할 수 있다
휴가시즌 이후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폐장한 해수욕장이다.
해수욕장이 폐장하면 개장 기간에 운영되던 구조요원과 안전관리 인력이 줄거나 철수하는 곳이 있다. 과거 해양경찰도 폐장 이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해수욕장의 사고 가능성을 별도로 경고해 왔다.
행정안전부의 물놀이 안전 행동요령은 해수욕장 개장 전이나 폐장 후에는 물놀이를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야간·음주 수영을 하지 않는 것도 기본 원칙이다.
다만 해수욕장의 일반적인 입수와 지정된 해양레저 구역에서 진행하는 서핑·다이빙 등의 활동은 운영 형태와 지역 규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임의로 수영하는 것과 허가·관리되는 전문 해양레저 활동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활동 전 해당 지자체와 사업자, 해양경찰 안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구명조끼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입는 것’
해양레저 안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비는 구명조끼다.
2026년 해양경찰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단속 자료에서도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행위가 안전장비 미착용이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구명조끼는 단순히 몸에 걸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해양경찰은 버클과 끈을 몸에 밀착되도록 고정하고, 팽창식 제품은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사고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도 제대로 조이지 않아 전복 과정에서 벗겨진 사례도 보고됐다.
어린이나 체격이 작은 이용자는 성인용 제품을 느슨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체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SUP·서핑의 리쉬도 ‘한 번 연결하면 끝’이 아니다
2025년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은 서프보드와 패들보드 이용 시 보드리쉬를 구명조끼 대신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026년 시행 규정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보드는 물 위에서 상당한 부력을 제공하므로 이용자와 보드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리쉬가 낡거나 연결부가 손상돼 있다면 사고 상황에서 끊어질 수 있으므로 입수 전에 스트랩과 연결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보자는 법적 최소 장비만 갖추는 것보다 활동 장소와 기상조건에 따라 추가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밤바다가 예쁘다고 야간에 무작정 나가면 안 된다
가을로 접어들수록 해가 지는 시간은 빨라진다.
따라서 오후 늦게 카약이나 SUP를 시작했다가 돌아오기 전에 어두워지는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야간 수상레저활동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야간 활동을 하려면 항해등과 전등,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 법령이 정한 운항장비를 갖춰야 한다.
초보자가 일몰 직전 바다에 나가는 것은 피하고, 귀환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활동하는 편이 안전하다.
수영을 잘한다고 바다에서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수영장과 바다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
바다에서는 파도와 조류, 수심 변화, 바닥 지형, 바람이 동시에 작용한다.
행정안전부도 물놀이 장소에 들어가기 전 물의 깊이와 바닥상태, 물의 온도, 조류와 파도, 위험한 물체나 생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사고자를 발견했을 때 무작정 물에 뛰어들어 구조하려 하는 행동도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 등에 신고하며, 일반인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기보다 현장의 튜브나 구조장비 등 부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구조하려던 사람이 함께 사고를 당하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 구매가 아니라 강습
해양레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가 장비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
SUP나 서핑보드, 스쿠버 장비 등은 사용자의 체격과 실력, 활동 장소에 따라 적합한 장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전문업체의 교육과 대여장비를 이용해 몇 차례 경험한 뒤 취미로 계속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다.
특히 바다에서는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은 들어가면 안 되는 날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풍속과 파고, 조류, 장비상태를 판단해 활동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해양레저 실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해양경찰 역시 출항 전에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핵심 안전수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늦여름·가을 해양레저, 출발 전 이것만은 확인해야
휴가철 이후 바다로 향한다면 가장 먼저 기상청의 육상날씨가 아니라 해상예보와 해상특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어 현지의 바람과 파고, 조류를 살펴보고 이안류 정보가 제공되는 해수욕장이라면 위험도도 확인한다.
그다음 자신의 종목에 필요한 구명조끼나 보드리쉬 등 안전장비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혼자 먼바다로 이동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동력기구는 필요한 조종면허와 장비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이 폐장했거나 출입통제 표시가 있다면 임의로 입수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폐장 이후의 일반 물놀이를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양레저의 진짜 매력은 ‘자연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
해양레저는 서핑보드나 카약을 잘 다루는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스포츠가 아니다.
바람과 파도, 조류를 읽고 자신의 체력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함께 필요하다.
여름휴가철이 지나 사람이 적어진 해변은 여유롭게 바다를 즐길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만 동시에 안전관리 인력도 줄어들 수 있다. 서귀포 지역의 과거 사고통계에서도 가을철 레저사고가 적지 않았던 만큼 ‘성수기가 끝났으니 더 안전하다’는 판단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상청 평년자료에서 9월에도 연평균 5.1개의 태풍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늦여름과 가을 바다는 기상변화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시기다.
결론…휴가가 끝나도 해양레저는 끝나지 않는다
서핑, SUP, 카약,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웨이크보드와 수상스키 등은 이제 여름휴가 중 한 번 체험하는 놀이에서 꾸준히 배우고 즐기는 레저 스포츠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휴가철 이후에도 바다를 찾을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그때부터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장비가 아니라 기상 확인, 안전장비, 교육 그리고 바다를 과신하지 않는 태도다.
특히 해수욕장이 폐장한 이후에는 구조인력이 줄어들 수 있고, 9월까지 태풍과 이안류·너울성 파도 등의 위험이 남아 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이 반복적으로 기상 확인과 안전장비 착용, 통제구역 준수를 강조하는 이유다.
바다는 계절이 바뀌면서 모습도 달라진다.
여름이 바다를 처음 만나는 계절이라면, 늦여름과 가을은 바다를 하나의 스포츠와 취미로 제대로 배우기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즐거움의 전제는 언제나 안전이다.
기사 작성 기준: 2026년 8월 16일
주요 확인 자료: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기상청,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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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Insight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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