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땅은 누구의 자산인가…3조원 이관·1조원대 미상환이 남긴 20년 논쟁」

2013~2019년 송도 토지 약 2조9,900억원 인천시로 이관…2024년 말 기준 미상환액 약 1조2천억원

신규 자산이관은 중단됐지만 청라 7호선·영종 사업으로 논쟁 이동…‘송도 돈의 사용 원칙’ 다시 쟁점

송도국제도시의 토지자산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과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보유하던 송도 토지가 인천시 일반회계로 대규모 이관됐고, 그 대금이 장기간 전액 정산되지 않은 사실이 공식 회의록에서 확인되면서다.

쟁점은 단순히 “송도 땅을 인천시가 가져갔다”는 데 있지 않다. 유상이관 자체가 가능한 구조였는지, 약속된 대금은 얼마나 남았는지, 현재 송도에서 발생한 토지매각 수입이 청라·영종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쓰이는 것이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2013~2019년 송도 토지 2조9,900억원 이관

인천시의회 2024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송도 토지자산 약 2조9,900억원 상당을 인천시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제청 차장은 “3조원에 가까운 땅을 이관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후 미상환 대금을 매년 800억~1,000억원씩 갚아 현재 약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답변했다.

신규 자산이관은 2019년 5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과거의 직접적인 자산이관이 멈춘 뒤에는 송도 토지매각 수입을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청라·영종 사업에 사용하는 문제로 초점이 이동했다.

자산이관은 끝났지만 1조원대 대금은 남았다

인천시는 자산이관 대금을 분할 상환하고 있다.

2025년 예산에는 경제청 회계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원이 편성됐고, 2026년에도 동일한 800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다만 인천시 재정공개 자료를 보면 2026년 7월 6일 기준 해당 800억원의 집행액은 0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후 집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2025년 인천시의회에서 경제청장은 자산이관 대금은 매년 800억원씩 받고 있지만 별도의 이자는 받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지점에서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송도 토지라는 실물자산은 이미 일반회계로 넘어갔지만, 특별회계가 받아야 할 대금은 오랜 기간 나눠 지급됐고 그동안 이자도 붙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당시 자산이관 자체의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은 ‘전출’을 막지만 유상이관은 허용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재원을 단순 전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을 다른 회계 재산으로 유상 이관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다.

즉 특별회계 자산을 아무 대가 없이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과, 일정한 가격을 정해 다른 회계가 사 오는 것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구조다.

따라서 과거 송도 토지 이관 논란의 핵심도 ‘이관 자체가 가능한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넘겼는지, 약속된 대금은 제때 지급됐는지, 그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재원이 실제로 얼마나 묶였는지가 함께 검증돼야 한다.

주민 반발은 2016년부터 본격화

송도 주민들의 반발은 최근 생긴 일이 아니다.

2016년 송도 주민단체는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도 토지의 일반회계 이관 중단과 미상환 대금 조기상환을 요구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서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일반회계로 넘어간 특별회계 토지자산이 약 2조5,7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주민들은 송도 개발에 사용할 자산이 인천시 재정난 해소와 부채상환 등에 활용되면서 국제병원, 인천타워, 워터프런트 등 송도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시와 원도심 측에서는 송도 역시 인천시 전체 재원과 개발이익이 투입돼 조성된 도시인 만큼 송도에서 발생한 자산을 송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론을 제기해왔다.

20년 가까이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논쟁은 청라 7호선·영종 국제학교로 이동

인천경제청은 2024년 시의회에서 현재 논쟁을 과거 자산이관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송도·청라·영종은 하나의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지역마다 별도 계좌를 두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경제청은 송도 토지매각 수입을 활용해 청라 7호선 건설비 약 8천억원, 영종 국제학교 약 1,500억원, 경제자유구역 구간 교통운영비 연간 약 500억원 등을 부담하는 문제가 주민 반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청은 이를 자산이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특별회계 안에서 송도·청라·영종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채산제’**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특별회계의 토지를 일반회계로 넘기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부 송도 주민들은 명칭이 자산이관이 아닐 뿐, 송도에서 발생한 토지매각 재원이 다른 지역 대규모 사업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송도 돈’이라는 표현부터 쟁점

문제는 송도에서 발생한 토지매각 수입을 어디까지 ‘송도 자산’이라고 볼 것이냐다.

경제청은 송도·청라·영종을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보고 재정을 통합 관리한다.

송도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지역이고, 초기 개발 과정에서도 인천시 전체 재원과 다른 지역 개발이익이 투입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주민들은 현재 경제청의 토지매각 재원에서 송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송도 내 미완성 사업보다 다른 지역 대규모 사업이 앞서 추진될 경우 최소한 재원 배분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양쪽 논리는 여기서 엇갈린다.

경제청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므로 공동재원”**이라고 보고, 주민들은 **“발생지역과 미완성 사업을 고려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앞으로 팔 송도 땅도 11조~13조원

논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이유는 앞으로 발생할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2024년 시의회에서 경제청은 향후 매각할 송도 토지의 규모를 약 11조~13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정확한 금액은 매각 시점과 감정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송도 토지가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의 핵심 재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따라서 과거 약 3조원의 자산이관보다 앞으로 수조원대 토지매각 수입을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로 남는다.

Next Insight 분석 | 문제는 ‘송도 돈을 가져갔나’보다 ‘돈의 흐름을 보여줬나’

송도 자산이관 논쟁을 단순히 “송도 돈을 인천시가 빼갔다”는 주장과 “송도도 인천이니 함께 써야 한다”는 반론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기 쉽다.

과거 약 3조원 규모의 송도 토지가 일반회계로 이관됐고, 그 대금이 장기간 분할상환되면서 2024년 말 기준 약 1조2천억원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공식 회의록에서 확인된다.

현재는 직접적인 자산이관이 중단됐지만, 송도 토지매각 수입을 청라·영종 사업에 투입하는 문제로 논쟁의 형태가 바뀌었다.

법적으로 같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안에서 재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과, 실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내는 지역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는 서로 다른 문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송도 돈인가, 인천 돈인가’라는 소유권 논쟁보다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지역별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가깝다.

송도에서 토지매각으로 얼마가 들어왔고, 그 돈 가운데 송도·청라·영종에 각각 얼마가 쓰였는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송도 사업에는 앞으로 얼마가 필요한지까지 같은 기준으로 공개돼야 논쟁을 숫자로 판단할 수 있다.

3조원 이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11조~13조원 규모의 송도 토지를 어떤 원칙으로 팔고, 그 재원을 어디에 어떤 우선순위로 사용할 것인지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송도 자산 논쟁의 다음 단계는 ‘누구의 땅인가’를 다시 묻는 데 있지 않다.

누가 얼마를 만들었고, 어디에 얼마를 썼으며,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만드는 데 있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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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인천광역시의회,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자료
  • 인천광역시 재정정보 공개, 경제청 회계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집행현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7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광역시 송도 자산이관 관련 공개자료
  • 2016년 송도 자산이관 반대 주민집회 및 인천시 상환계획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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