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사퇴 이후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 수사…경찰, 자료 입수 경위 확인이 쟁점

김동아 의원 고발인 조사 완료, 경찰 후속 수사 예고…한동훈은 공익제보 주장, 검찰 기소계획서의 취득·공개 과정이 핵심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그를 둘러싼 검찰 수사자료의 외부 유출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의 입수 경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고발한 사건이다. 한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비공개 수사자료가 외부로 전달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자료의 취득과 공개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 김동아 의원 고발인 조사 완료…후속 수사 절차 진행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9월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 제공자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김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의 고발인 조사는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수사 절차다. 이 단계에서 한 의원의 법률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수사에서는 문제의 문건이 어떤 경로로 외부에 전달됐는지, 취득과 공개 과정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찰 기소계획서 공개가 발단…자료의 출처를 둘러싼 공방

이번 사건은 한 의원이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거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한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를 검토했지만 외압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기소계획서에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검찰 내부의 검토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압의 존재나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김동아 의원은 해당 문건이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수사자료라는 점을 들어 외부 전달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협력을 받거나 직접 자료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의 출처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측은 자료의 성격과 취득 경위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사람이나 구체적인 전달 경로를 확정할 수는 없다.

공익제보와 공무상비밀누설…법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

이번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의 공익성과 수사자료 취득·공개 과정의 적법성이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문건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인지, 누설 행위가 있었다면 누가 어떤 지위에서 해당 행위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료를 직접 누설한 사람과 이를 전달받은 사람의 법적 책임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11년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게 단순한 수령 행위를 이유로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자료의 취득과 후속 공개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공익 목적의 제보라는 주장 역시 관련 법률의 적용 요건과 실제 제보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의 취득과 공개 행위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법적 판단은 문건의 성격과 취득 경위, 관련자의 행위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승원 관련 의혹 수사도 계속…자료 유출 사건과 구분 필요

김승원 의원은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 사퇴 결심을 굳혔으며, 정부에 부담을 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후보직 사퇴와 별개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입수 및 공개 경위를 둘러싼 고발 사건과 수사 대상이 다르다.

김승원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 관련 수사자료의 취득·공개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는 각각의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쪽 사건의 수사 결과만으로 다른 사건의 법적 판단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Next Insight 분석 | 의혹의 사실관계와 자료 취득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에도 그를 둘러싼 의혹과 검찰 수사자료의 외부 유출 문제는 각각 별도의 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다.

한동훈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한 의혹 제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비공개 수사자료가 외부로 전달된 경위를 밝히고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후속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확인해야 할 문제는 자료의 최초 취득 경위와 전달 과정, 공개된 문건의 법적 성격이다.

특히 검찰 내부 자료의 외부 전달에 관여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과 자료 접근 권한, 전달 목적 및 구체적인 행위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반면 자료를 전달받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행위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공직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취득·공개 과정이 적법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쪽의 법적 책임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정치적 공방의 결과가 아니라, 실제 자료의 취득과 전달 및 공개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관련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다.

경찰의 후속 수사를 통해 자료의 입수 경위와 관련자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지 주목된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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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서울경찰청 | 2026년 9월 21일 정례 기자간담회 관련 보도
  • 연합뉴스 | 한동훈 의원 수사자료 유출 의혹 고발 및 경찰 수사 관련 보도
  • 뉴스1·뉴시스 |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및 관련 의혹 보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
  • 대법원 | 2011년 4월 28일 선고 2009도3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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