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자는 직계존속 증여 10년간 2000만원 공제
부모·조부모에게 각각 따로 생기는 한도 아냐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로 평가
추석을 맞아 자녀나 손주에게 현금 대신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선물하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설명만 보고 주식을 넘겼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가 생길 수 있다.
공제한도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따로 적용되지 않고, 상장주식의 증여가액 역시 증여 당일 주가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2000만원…부모·조부모 합쳐 10년 한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성년자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기준은 10년이며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와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이 한도가 증여자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15세 자녀가 부모에게 이미 1000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받았다면 이후 할아버지가 2000만원을 증여하더라도 남아 있는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부모에게 2000만원, 조부모에게 다시 2000만원을 각각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식 2000만원어치가 세법상 2000만원 아닐 수도

현금은 증여금액이 명확하다. 주식은 다르다.
삼성전자처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해 증여가액을 평가한다.
따라서 증여 당일 시가로 1950만원 상당의 주식을 손주에게 넘겼더라도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 세법상 평가액이 20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 당시 시가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공제한도에 정확히 맞춰 2000만원어치 주식을 이전했다고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다.
현금을 준 뒤 주식을 사면 무엇이 달라지나
증여 방법에 따라서도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현금 2000만원을 증여하고 손주 명의 증권계좌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다면 증여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금이다.
반면 조부모가 보유하던 삼성전자 주식을 손주 계좌로 직접 이전하면 주식 자체가 증여재산이 돼 상장주식 평가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2000만원을 주식투자에 쓰더라도 ‘현금을 증여한 뒤 매수했는지’, ‘주식 자체를 증여했는지’에 따라 세법상 계산 과정이 달라지는 것이다.
현금을 증여한 뒤 주식을 매수할 때도 자금이 손주 명의 계좌로 들어가 손주 명의 증권계좌에서 투자됐다는 흐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30% 할증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증여가 된다.
이 경우 산출된 증여세에 원칙적으로 30%가 추가된다. 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세대생략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로 높아진다.
다만 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어 증여세 산출세액 자체가 0원이라면 추가할 세금도 없다.
과거 10년간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었던 미성년 손주에게 현금 2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전액 공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세대생략 할증을 따져야 한다.
세금 0원이어도 기록은 남겨야

공제범위 안에 들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일, 증여금액, 계좌이체 내역, 주식 수량 등의 자료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 자녀나 손주에게 장기투자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면 향후 주식가치가 크게 올랐을 때 최초 투자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정상적으로 증여가 끝난 뒤 주가가 올라 발생한 가치 상승분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가 아니다. 다만 부모나 조부모가 증여 후에도 해당 재산을 회수하거나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Next Insight 분석 | ‘2000만원’보다 먼저 볼 것은 지난 10년
명절 주식 증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미성년자 2000만원, 성년자 50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세금은 이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부모와 조부모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현금을 증여했는지 주식을 직접 이전했는지,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특히 상장주식은 증여 당일 가격이 아니라 전후 약 4개월의 시세가 평가에 반영된다.
결국 손주에게 ‘2000만원어치 주식’을 선물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오늘의 주가만이 아니다. 지난 10년의 증여 기록과 증여 이후 두 달까지 이어지는 주가가 최종 세금을 바꿀 수 있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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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7조·제63조·제68조·제69조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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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밖 검증 메모: 증여세 일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적법하게 신고하는 경우 법정 요건에 따른 신고세액공제율은 3%입니다. d.nts.go.kr
Next Insight 분석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