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506억원 소멸…6만4천 명 미수령, 482억원도 3개월 내 시효 도래

본인부담상한제 미지급금 3,322억원, 98.1%는 신청 독려 중…환급 결정 이후 실제 지급까지 이어지지 못한 의료비 보호제도

과도한 병원비를 지출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 환급금 506억원이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약 6만4천 명에 달한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도 3,322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482억원은 3개월 이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가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3년간 506억원 미지급…1인당 평균 79만원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지급이 결정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되지 못한 금액은 지난 9일 기준 505억9,700만원이다.

미지급 인원은 6만3,994명으로, 1인당 평균 약 79만원에 해당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환급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지급 환급금 3,322억원…98.1%는 신청 독려 중

2023년 이후 지급이 결정됐지만 아직 돌려주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총 3,322억4,900만원으로, 대상자는 36만8,577명이다.

이 가운데 98.1%인 3,257억8,700만원은 공단이 지급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금액이다. 환급 대상이 확인됐음에도 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지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소멸시효가 임박한 환급금이다. 지난 9일 기준 5만6,276명에게 지급할 481억9,700만원은 3개월 이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이내 시효가 도래하는 환급금은 921억6,100만원에 달한다.

이미 지급받지 못한 506억원과 별개로, 아직 청구할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 환급제도 운영에도 남은 신청 절차

건보공단은 지급동의계좌를 사전에 등록한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자동 지급하고 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미수령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안내 이후 실제 지급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소병훈 의원은 소멸시효가 임박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연락과 고령자·장애인 등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Next Insight 분석 | 환급 결정에서 실제 지급까지, 의료비 보호제도의 남은 과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환급 대상자로 결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비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동 환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천억원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 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와 기존 안내 방식의 실제 지급 효과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발송 여부보다 환급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환급금 지급 결정이 행정 절차의 끝이라면, 환급금을 국민에게 실제로 돌려주는 일은 제도의 목적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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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회 소병훈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지급 현황 제출자료, 2026년 9월 23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및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2026년 8월 31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소멸시효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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