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기·면접부터 외부 시험 성적 활용까지 금지…등록 후 관찰·면담은 제한적 허용,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오는 10월 1일부터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반 배정을 위한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경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행을 앞두고 일부 학원이 9월 안에 시험을 보라고 권유하면서 학부모 사이에서는 ‘막차 레벨테스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필기·구술·면접 모두 금지…외부 성적 활용도 제한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유아 대상 시험·평가 금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과태료 등을 담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한 필기·구술·실기·면접 시험은 모두 금지된다. 학원이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외부 시험 성적이나 이수 결과를 이용해 입학 여부 또는 반을 결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학원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가능하다. 등록 이후라고 해서 기존과 같은 필기시험 형태의 레벨테스트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이다. 위반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9월 30일까지 오세요”…시행 앞둔 ‘막차 시험’
정책 시행이 임박하면서 일부 학원에서는 오히려 레벨테스트를 서두르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다. 아이의 현재 수준에 맞는 반을 선택하려면 법 시행 전 시험을 보는 것이 낫다는 취지다.
일부 학부모는 시험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원에 먼저 등록한 뒤 아이의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면 선택권이 줄어든다고 우려한다. 특히 영어·수학처럼 학원별 진도 차이가 큰 과목에서는 등록 전 자녀의 수준과 수업 난도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내년 1월이면 레벨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일부 안내도 사실과 다르다. 교육부는 해가 바뀌더라도 초등학교에 실제 취학하기 전까지는 유아에 해당해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Next Insight 분석 | 시험의 문턱은 낮추고, 선택의 정보는 넓혀야

유아가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부터 치르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하다. 어린 나이부터 점수와 등급으로 서열화되는 경쟁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험을 없애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학원마다 교육 방식과 진도가 다른 만큼 학부모가 등록 전에 자녀와 맞는 곳인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상담과 정보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 선택 정보가 부족하면 규제가 오히려 ‘일단 등록한 뒤 판단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시행 이후에는 등록 후 관찰·면담이 사실상 또 다른 선발 시험으로 변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시험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균형이 이번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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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교육부, 2026.09.22.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시행 학원법 개정 내용
-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및 유아 대상 학원 관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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