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부산 대패삼겹살 무한리필 식당서 발생…CCTV에는 오후 8시14분 일행 떠나는 모습

점주 “아이들 있어 넘어가려 했지만 테이블 아래 버려진 고기 보고 신고”
차량 불빛에 번호판 식별 어려워 수사 보류…손님 측 해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부산의 한 대패삼겹살 무한리필 식당에서 성인 남녀 2명과 어린이 2명이 식사를 한 뒤 음식값 4만7800원을 계산하지 않은 채 식당을 떠났다는 제보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26년 7월 24일 발생했으며, 약 3주 뒤인 8월 1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JTBC는 15일 관련 내용을 다시 보도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히 계산을 깜빡한 사건인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당사자인 손님들의 입장은 아직 보도되지 않아 이들을 법적으로 ‘사기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그러나 식사를 마친 뒤 계산 없이 가게를 떠난 과정과 테이블 아래에 상당량의 고기가 버려져 있었던 정황이 CCTV에 포착되면서 점주의 분노가 커진 사건이다.
오후 7시 입장한 성인 남녀와 아이 2명
제보자인 식당 점주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7월 24일 오후 7시쯤 성인 남녀와 아이 2명이 식당을 찾았다.
보도에서는 성인 남녀를 ‘부부로 보이는’ 일행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가족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일가족’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성인 남녀와 어린이 2명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들은 대패삼겹살 무한리필 식사를 했고 음식값은 모두 4만7800원이었다.
문제는 계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오후 8시14분 가게 밖으로…계산 장면은 없었다
점주가 이들이 앉았던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오후 9시쯤이었다.
점주는 아이들이 함께 왔던 일행이어서 처음에는 식당 내 키즈존 등 다른 공간에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주변을 찾아봤지만 일행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CCTV를 돌려본 결과 일행은 이미 오후 8시14분쯤 식당 밖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특히 CCTV에는 일행 가운데 남성이 가게를 떠나는 과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점주 쪽을 바라보는 모습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점주가 계산대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일부러 떠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CCTV에서 점주를 바라본 행동만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을 고의가 있었다고 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손님들이 어떤 이유로 계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당사자 진술이 확보돼야 한다.
점주가 처음에는 신고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
흥미로운 부분은 점주가 계산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점주는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4만7800원이라는 피해도 물론 적지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왔던 손님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수였을 가능성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님들이 사용한 테이블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테이블 아래에서 발견된 ‘수북한 고기’
점주가 테이블 주변을 정리하면서 바닥을 확인하자 고기가 상당량 쌓여 있었다고 한다.
점주의 설명에 따르면 버려진 고기는 성인 2명이 먹을 수도 있을 정도의 양이었다.
무한리필 식당은 일반적으로 먹을 만큼 음식을 가져가도록 운영된다. 식재료를 지나치게 가져와 남기거나 버리는 행위는 식당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원가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점주가 더욱 문제라고 느낀 부분은 CCTV에 기록된 장면이었다.
아이가 접시 떨어뜨리자 고기를 발로 구석으로
CCTV에는 어린이 가운데 한 명이 고기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접시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후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그대로 치우거나 직원에게 알리는 대신 발로 구석 쪽으로 밀어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JTBC는 보도했다.
더 논란이 된 것은 부모로 보이는 성인들의 대응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성인들도 접시가 떨어진 상황을 확인한 모습이 CCTV에 찍혔지만, 별도로 직원을 부르거나 바닥의 고기를 처리하지 않은 채 식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 입장에서는 음식값 미결제 자체뿐 아니라 상당량의 음식을 버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가게를 떠난 행동까지 겹치면서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찰 신고
점주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식당 CCTV에는 일행이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과 차량을 이용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CCTV에 차량 불빛이 강하게 비치면서 차량 번호판 등의 식별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점주는 이 때문에 현재 경찰 수사가 보류된 상태라고 〈사건반장〉에 설명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현재 공개된 보도에서 ‘수사가 보류됐다’는 내용은 점주가 방송에 전달한 설명이다. 관할 경찰서가 사건의 정확한 접수 내용이나 수사 진행 상황, 종결 여부를 별도로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은 현재 확인된 보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포기했다’거나 ‘사건을 종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보다 앞서가는 해석이다.
번호판이 안 보이면 경찰은 손님을 찾기 어려운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식당 CCTV에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더라도 성명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 번호까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번호판 하나만이 신원 확인의 유일한 방법인 것은 아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주변 CCTV, 이동 동선, 결제나 예약 기록 등 추가적인 단서가 확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수사 방법이 동원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이런 조사를 진행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8월 15일 현재 공개된 보도를 기준으로 확인되는 경찰 대응은 ‘점주의 신고가 있었으며 차량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가 보류된 상태라는 점주의 설명’까지다.
계산하지 않고 나오면 모두 사기죄일까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내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 즉 무전취식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의 정부 법령해석 사례에서도 일반적인 무전취식은 현장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고, 반복되는 무전취식 등의 경우에는 사기죄 입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무전취식과 사기죄는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여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 등 구체적인 요건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손님들이 처음부터 계산할 의사 없이 식당에 들어갔는지, 계산을 잊었는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는 손님들이 확인돼 조사를 받아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아직 듣지 못한 한쪽의 이야기…손님들의 해명
이번 사건 보도에서 빠져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손님 측 입장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주요 보도는 점주의 제보와 CCTV를 토대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성인 남녀가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방송에 출연해 해명하거나 반론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기사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음식값 4만7800원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점주의 제보와 CCTV 확인을 토대로 보도된 사실이다.
반면 이들이 처음부터 음식값을 떼어먹으려 했다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도에 관한 문제다.
또 성인 남녀가 실제 부부인지, 어린이들이 이들의 자녀인지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 먹튀’라는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성인 남녀와 아이 2명이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떠난 사건’이라고 보도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더 정확하다.
점주의 분노가 더 컸던 이유는 ‘4만7800원’만이 아니었다
이번 사건이 온라인에서 큰 반응을 불러온 이유는 피해 금액 자체보다 당시 상황에 있다.
점주는 아이들이 있어 처음에는 손실을 감수하고 넘어가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고기가 바닥에 버려진 것을 발견했고, CCTV를 통해 아이가 떨어진 고기를 발로 밀어 넣는 모습과 성인들이 이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계산 없이 식당을 빠져나간 장면까지 확인되면서 경찰 신고를 결정한 것이다.
식당 업주의 시각에서는 단순히 4만7800원의 매출 손실뿐 아니라 식재료 낭비와 매장 정리 부담, 그리고 신뢰의 문제까지 겹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 수사 역시 ‘피해액이 작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른바 ‘먹튀’ 사건은 피해 금액만 보면 수만원 정도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음식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며 반복될 경우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
현행법도 음식값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경범죄 처벌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 수사 역시 객관적 증거를 통해 행위자를 특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점주의 설명대로 차량 번호판이 조명 때문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수사의 첫 단계인 신원 특정 자체가 난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인지, 추가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는 상태인지는 경찰의 공식 설명이 추가로 나와야 명확해질 부분이다.
결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이번 부산 무한리필 식당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4명이 식사를 한 뒤 4만7800원을 결제하지 않고 식당을 떠난 경위다.
둘째, 바닥에 상당량의 고기가 버려지고 CCTV에 어린이가 이를 발로 밀어 넣는 모습이 찍힌 상황에 대해 성인 일행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 것인지다.
셋째, 차량 번호 식별 문제로 보류됐다고 알려진 경찰 수사가 향후 추가 단서를 통해 다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 점주의 피해 주장은 구체적인 CCTV 정황과 함께 제시돼 있다. 그러나 손님들의 신원과 해명은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 역시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보도할 때는 ‘먹튀가 확인된 범죄자 가족’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떠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4인 일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객관적이다.
다만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이다.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뒤늦게라도 업주에게 연락해 정산하는 것이 당연하며, 고의적으로 계산을 피했다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돈 몇 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신뢰와 책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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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Insight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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