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월 신청만 5,675건…2022년 2,443건에서 가파른 증가
보완·재수사 등 조치 970건…신청 증가 속 처리 부담도 커져
원 수사관서가 심의 신청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현행 구조도 쟁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의 절차나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사심의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수사심의 신청은 5,675건이다. 지난해 전체 신청 6,223건에 이미 근접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 2025년 6,22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역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수사심의 신청은 경찰 입건 전 조사나 수사의 절차·결과에서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한 사건 관계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문제는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심의 과정이 실제로 얼마나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다.
원 수사관서가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구조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수사심의계가 원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경찰관서에 수사심의 신청 사건을 직접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
결국 특정 경찰서의 수사 방식이나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찰서가 다시 해당 문제를 조사하는 구조가 가능한 것이다.
이 자체가 곧 부당한 처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독립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완·재수사 등 조치 올해 970건

올해 1~8월 수사심의 신청과 관련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 재지정, 현지시정·교육 등의 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970건이다.
지난해 877건보다 이미 많은 수준이다.
다만 이 수치를 단순히 ‘인용 건수’로 봐서는 안 된다. 970건에는 재수사뿐 아니라 신속처리나 교육 등 서로 다른 조치가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머지 사건이 모두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수사심의 신청의 처리 방식과 결과가 여러 형태로 나뉘기 때문이다.
신청 늘지만 처리 속도는 따라가지 못해
처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접수된 수사심의 신청이 해당 연도 안에 모두 처리됐지만, 2024년에는 5,367건 중 4,397건, 2025년에는 6,223건 중 6,100건이 처리됐다.
올해도 8월까지 5,675건이 접수됐지만 처리된 사건은 4,935건이다.
현행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간을 넘길 경우 3개월마다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청인에게 조사 진행 상황도 통지해야 한다.
신청 증가 속도가 처리 역량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부위원 심의가 모든 신청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심의 제도에는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도 존재한다.
하지만 수사심의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외부위원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먼저 수사심의계가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 내용에 따라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수사관 교체·재수사 등을 지시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기대하는 ‘외부의 독립적인 재검토’와 실제 제도 운영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Next Insight 분석 | 신청 증가가 보여주는 것은 숫자만이 아니다

수사심의 신청이 2022년 2,443건에서 불과 몇 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관계인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청이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경찰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수사가 적법하고 충분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
핵심은 누가 다시 조사하고, 어떤 자료를 검토하며, 어떤 기준으로 문제 여부를 판단하는가다.
특히 원 수사관서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구조가 신청인이 기대하는 독립적 검증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사심의 제도가 단순히 ‘한 번 더 검토했다’는 절차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신청 증가에 맞춘 처리 역량과 함께 독립성·투명성에 대한 제도적 신뢰도 같이 확보돼야 한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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