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외국인 가입자 45만 8천 명·수급자 1만 6천 명…중국동포·중국 국적자 지급액 79%, 체류자격별 차이도 뚜렷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4년 만에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해 1,134억 원에 달했다.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전체 지급액의 약 79%를 차지한 가운데, 체류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현황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실업급여 지급액의 증가 속도는 달랐으며, 국적별 지급액만으로 실제 실직 위험이나 보험제도의 형평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45만 명 돌파…실업급여 지급액도 증가
국회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만 7,224명에서 2025년 45만 8,644명으로 증가했다.
4년 동안 약 2.6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47만 3,593명까지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같은 기간 1만 5,421명에서 1만 6,789명으로 늘었다. 지급액은 2021년 1,000억 2,200만 원에서 2025년 1,133억 9,9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지급액을 보면 2022년 759억 7,500만 원으로 감소한 뒤 2023년 805억 9,200만 원, 2024년 917억 3,9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100억 원을 넘어섰다.
다만 가입자와 실업급여 지급액의 증가 속도는 차이를 보였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159% 증가했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13.4% 늘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는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한 것이다.
중국동포·중국 국적자 지급액 894억 원…전체의 78.9%
국적별 지급 현황에서는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5년 중국동포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 756명으로 지급액은 738억 4,700만 원이었다. 별도로 집계된 중국 국적자 수급자는 2,327명이며, 지급액은 156억 3,500만 원을 기록했다.
두 집단의 수급자를 합하면 1만 3,083명, 지급액은 894억 8,200만 원이다.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의 78.9%에 해당한다.
반면 2025년 말 기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 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를 차지했다.
가입자 비중과 수급자 비중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다만 연말 가입자 수는 특정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인 반면, 연간 수급자 수에는 이미 실직한 사람도 포함된다. 두 통계의 집계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해 실제 실직률이나 실업급여 수급 확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적별 수급액 차이만으로 부정수급이나 제도 악용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
영주·재외동포 수급 비중 높아…체류자격별로 다른 고용보험 적용

이번 통계에서 국적별 지급액과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이다.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체류자격별로 구분하면 영주(F-5) 자격자가 6,8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외동포(F-4) 4,900명, 결혼이민(F-6) 3,138명, 거주(F-2) 1,129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전문취업(E-9) 자격자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명, 지급액은 6,300만 원에 그쳤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려면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영주·거주·결혼이민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된다. 재외동포와 비전문취업 등 일부 체류자격은 실업급여 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 재취업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주권자와 재외동포 등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근로자와 취업활동 기간 및 체류자격에 제약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환경이 서로 다르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높은 수급 비중이 장기체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려면 국적과 체류자격을 함께 구분한 가입기간, 실직 사유, 연령 및 재취업 현황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외국인 고용보험료 부과액 1,773억 원…재정수지는 별도 확인 필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액도 증가했다.
김위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액은 2021년 929억 1,700만 원에서 2025년 1,772억 7,600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 1,133억 9,900만 원보다 큰 규모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액과 실업급여 지급액을 단순 비교해 외국인 고용보험의 재정수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험료 부과액은 실제 수납액과 구분해야 하며, 두 통계가 동일한 보험 적용 대상과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은 개별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개인별로 적립해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법정 수급요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고용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려면 보험료 징수액과 급여 지급액, 관련 회계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Next Insight 분석 | 국적별 지급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고용보험 수급 구조

이번 통계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현황에서는 국적과 체류자격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의 약 79%가 지급됐다는 점은 국적별 수급 구조를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급액의 집중 현상과 그 원인은 구분해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국내 취업 이력, 연령별 구성, 실제 실직자 수, 재취업 가능성에 따라 수급 현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급여 지급이다. 국적별 지급액이나 수급자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제도 악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가입자 비중과 수급자 비중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간과 모집단을 기준으로 국적·체류자격별 실직률과 수급자격 인정 현황을 비교해야 한다.
외국인 실업급여 1,134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조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어떤 사유로 실직해 급여를 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와 국적별 수급 현황, 보험료 부담 및 재취업 실적을 함께 살펴볼 때 외국인 고용보험의 실제 운영 구조와 추가로 확인해야 할 과제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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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한국경제 | 외국인 실업급여 ‘역대 최대’…수급자 열명 중 여덟 중국계 (2026.09.20) —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자료를 인용한 보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범위.
- 고용24 | 고용보험 제도 및 적용 대상 안내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기준.
- 고용24 | 실업급여 제도 및 수급요건 —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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