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북읍 PJK 평택1센터서 한밤중 화재…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

화재 시작 창고 191만ℓ 위험물 보관 허가…창고동 2개 전소
소방 장비 102대·인력 255명 투입, 근로자·주민 선제 대피로 인명피해 ‘0’
진화 과정 오염수 994t 회수·처리…13일 합동감식서 발화지점·원인 규명
“대형 참사 막았다” 평가 속 위험물 대형 물류시설 안전관리·환경 대응체계 점검 필요
경기도 평택의 대형 위험물·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21시간 넘는 진화 작업 끝에 완전히 꺼졌다.
다량의 인화성 액체가 보관될 수 있도록 허가된 시설에서 한밤중에 발생한 화재여서 한때 대형 화학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 총력 대응했고, 불길이 인접 창고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했다.
다행히 사망자와 부상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창고를 포함해 2개 창고동이 전소됐고,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만 994t이 회수·처리됐다. 정확한 발화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역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8월 13일 합동감식을 통해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들어갈 예정이다.
■ 8월 11일 0시3분, 자동화재속보설비가 화재 알렸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에 위치한 피제이케이(PJK) 평택1센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8월 11일 오전 0시3분이다.
사람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창고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해 화재 사실이 소방당국에 전달됐다.
불이 시작된 곳은 PJK 평택1센터 내 연면적 937㎡ 규모의 1층짜리 창고동이었다. 이 창고는 제4류 위험물과 일반 화학물질 등 약 191만ℓ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된 시설이었다.
여기서 ‘191만ℓ’라는 수치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초기 보도에서는 화재 창고에 191만ℓ의 화학물질이 보관돼 있었다는 표현도 나왔지만, 이후 확인된 자료를 종합하면 보다 정확한 표현은 해당 창고의 위험물 보관 허가량이 약 191만ℓ였다는 것이다. 실제 화재 당시 각각의 화학물질이 정확히 얼마만큼 저장돼 있었는지는 현장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 일반 창고가 아니었다…인화성 액체 다루는 ‘위험물 전용 물류센터’
이번 화재가 특히 긴장을 높였던 이유는 시설의 성격 때문이다.
PJK 평택1센터는 업체가 특수물류 분야의 대형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전용 보관시설로 소개해온 곳이다.
센터는 대지면적 약 2만6793㎡, 연면적 약 9214㎡ 규모로 창고동 6개와 관리동 1개 등 총 7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각 창고에는 냉동·냉장·정온·항습 설비 등이 갖춰져 있으며 제4류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해왔다.
전체 시설의 위험물 보관 허가량은 약 1천255만ℓ에 달한다.
특히 화재가 시작된 창고동의 허가량은 약 191만ℓ였으며 불이 번져 전소된 또 다른 창고동 역시 약 163만ℓ의 위험물 보관 허가량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불에 탄 두 창고의 위험물 허가량만 합쳐도 약 354만ℓ에 이른다.
다만 이것 역시 ‘화재 당시 354만ℓ가 실제 저장돼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허가량과 실제 재고량은 구분해야 하며, 화재 당시 정확히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저장돼 있었는지는 앞으로의 조사 대상이다.
■ 제4류 위험물이란…석유류·알코올 등 ‘인화성 액체’
제4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인화성 액체를 중심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다.
특수인화물과 제1~4석유류, 알코올류 등이 대표적이다. 불이 붙기 쉬울 뿐 아니라 물질 종류와 조건에 따라 가연성 증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창고 화재보다 진화와 접근에 더 높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 PJK 화재 현장에도 100여 종의 제4류 위험물과 일반 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부터 대원들의 무리한 내부 진입보다 안전거리를 확보한 원거리 방수와 연소 확대 차단에 집중했다.
이는 이번 화재 진압의 핵심 전략이 됐다.
■ 오전 1시32분 대응 1단계→2시40분 대응 2단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20분 뒤인 오전 1시32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창고 외부로 화염이 분출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오전 2시40분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위험물 저장창고의 화재가 다른 창고까지 확대될 경우 문제는 단순히 건물 몇 동이 불에 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전체 시설의 위험물 허가량이 1천255만ℓ에 이르고 건물들이 수m 간격으로 배치돼 있으며 주변 100m 안팎에도 다른 공장과 물류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 새벽 3시39분 ‘국가소방동원령’
결국 소방당국은 오전 3시39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소방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충남·세종·충북·대전 등 인접 지역의 물탱크차와 화학차 등 28대가 추가 지원됐다.
중앙119구조본부와 다른 지역 지원 장비를 포함해 현장에는 최종적으로 장비 102대와 소방인력 255명이 투입됐다.
중앙119구조본부의 화학구조 전문인력 등도 현장에 배치됐다.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단순한 물류창고 화재가 아니라 화학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었다.
■ 소방관 내부 진입 최소화…‘4면 방어선’으로 확산 막았다
소방당국이 선택한 핵심 전략은 인접 건물로 불길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위험물과 화학물질이 있는 시설에 대원들을 무리하게 투입할 경우 폭발이나 급격한 연소 확대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원들은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원거리에서 방수했고, 현장을 네 개 방면으로 나눠 방어선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화재는 창고동 2개가 전소되는 선에서 추가 확대가 차단됐다.
전체 위험물 허가 규모와 주변 시설 밀집도를 고려하면 연소 확대를 막은 것이 인명피해 방지의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전 5시16분 대응 1단계 하향…9시8분 초진
새벽 내내 이어진 진화 작업으로 불길은 점차 약해졌다.
오전 5시16분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대응 1단계로 낮췄고 오전 8시30분에는 대응단계를 완전히 해제했다.
이어 오전 9시8분 초진을 선언했다.
초진은 불이 모두 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길이 통제 가능한 상태에 들어가 더 이상의 연소 확대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계다.
국가소방동원령도 오전 11시께 해제됐다.
하지만 위험물 창고 특성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 큰불 잡는 데 9시간, 완전히 끄는 데 21시간
불은 철골 구조물과 잔해 아래에서 계속 살아났다.
결국 소방당국은 중장비로 휘어진 철골과 잔해물을 걷어내면서 내부에 남은 불씨를 하나씩 제거해야 했다.
화재 발생 약 9시간 만에 초진에는 성공했지만 완전 진압까지 추가로 약 12시간이 더 필요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1일 오후 9시17분 완진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행정 집계상 오후 9시18분 최종 진압으로 발표했다.
기관별 집계에 1분 정도 차이가 있지만 화재 발생부터 완진까지 약 21시간15분이 걸린 셈이다.
■ 가장 다행스러운 결과…인명피해 ‘0’
규모만 놓고 보면 이번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망자와 부상자는 없었다. 소방관 역시 다치지 않았다.
평택시에 따르면 화재 초기 공장 기숙사 근로자 13명과 인근 주민 30여 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켰다.
신속한 대피와 소방당국의 확산 차단이 맞물리면서 인명피해 없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또 하나의 문제 ‘화재 진압수’…오염수 994t 회수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화재는 불을 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방용수가 불에 탄 화학물질과 섞이면 이른바 화재 오염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물이 인근 배수로와 하천으로 그대로 들어갈 경우 2차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평택시는 화재 직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인근에 방제둑과 오일붐을 설치해 오염수 유출 차단에 나섰다.
8월 12일까지 평택시가 회수해 처리한 오염수는 994t에 달한다.
살수차 35대와 굴삭기 10대 등 중장비도 현장 수습에 투입됐다.
환경당국의 화재 당일 주변 오염도 측정에서는 일반적인 화재 현장 수준을 넘어서는 특이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다만 당국은 완진 이후에도 주변 환경과 화재수 처리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 12일에도 현장 정리…철골 아래 화학물질·잔불 확인
불은 완전히 꺼졌지만 현장은 아직 사고 수습 단계다.
12일 현장에서는 굴착기와 소방장비 등을 이용해 불에 탄 H빔과 철골 구조물, 붕괴 잔해 등을 철거하고 있다.
두 창고는 철골이 심하게 휘고 뼈대만 남아 원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잔해 속에 화학물질이나 작은 불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잔해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재발화와 2차 화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 화재 원인은 아직 ‘미상’…추정하면 안 된다
이번 화재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미확정 정보가 바로 화재 원인이다.
8월 12일 현재 경찰이나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 화학적 반응, 작업자 과실 등 특정 원인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특정 물질이나 배터리, 전기설비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PJK 평택1센터가 2차전지 완제품과 원재료도 취급하는 시설로 소개돼 있지만 화재가 시작된 창고 안에 당시 2차전지 관련 제품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배터리 화재’ 등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13일 합동감식…CCTV·발화지점·전기설비 등 확인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잔해 정리 작업을 마친 뒤 경기남부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CCTV와 화재가 처음 시작된 지점, 전기 및 관련 설비, 화재 확산 과정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따라서 8월 12일 현재는 “화재는 완진됐지만 원인 조사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 이번 화재가 던진 첫 번째 질문…위험물 ‘집중 보관’ 안전성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끝났지만 위험물 물류시설의 구조적 안전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PJK 평택1센터의 전체 위험물 보관 허가량은 약 1천255만ℓ에 달한다.
이처럼 대량의 인화성·유해 물질을 한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은 현대 산업과 물류체계에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창고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화 난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번 화재에서 실제로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야 했다는 사실이 위험물 시설의 잠재적 재난 규모를 보여준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의 법정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화재 원인은 합동감식과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 두 번째 질문…창고 사이 ‘연소 확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번 화재에서는 2개 창고가 전소됐다.
그러나 다른 창고들로 불이 확대되는 것은 막았다.
만약 나머지 시설로 불길이 번졌다면 전체 위험물 허가 규모가 1천255만ℓ에 이르는 만큼 진화 작전은 훨씬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는 단순히 “불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뿐 아니라,
방화구획이 적절했는지,
창고 간 이격과 연소확대 방지설비가 실제 화재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초기 소방시설이 제대로 기능했는지,
위험물 종류별 보관방식과 안전관리 체계가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화재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실제로 화재 신고를 빠르게 전달했다는 것은 확인된 긍정적 요소다.
■ 세 번째 질문…‘불을 끈 물’까지 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번 사고가 보여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화학물질 화재의 환경 대응이다.
일반 화재에서는 진화 자체가 최우선 과제지만 위험물 화재는 불을 끄기 위해 사용한 물까지 관리 대상이 된다.
이번 화재에서 회수·처리된 오염수가 994t에 달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앞으로 대형 위험물 물류시설의 안전대책은 소방시설뿐 아니라 화재 발생 때 나오는 오염수를 사업장 내부에서 얼마나 차단하고 저장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대형 화학물질 시설에서는 화재 진압과 환경오염 방지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재난 대응 체계로 연결돼야 한다.
■ ‘21시간 화재’에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이유는 분명했다
이번 평택 PJK 위험물 창고 화재는 결과만 보면 건물 2개 동이 전소된 대형 재산피해 사고다.
그러나 사고의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가 화재를 알렸고,
근로자와 주민이 조기에 대피했고,
소방당국이 무리한 내부 진입 대신 원거리 방수를 선택했으며,
전국 단위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창고 사이에 방어선을 구축해 연소 확대를 저지했다.
대형 화학물질 사고에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초기 경보-대피-안전거리 확보-확산 차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 화재는 끝났지만 조사는 지금부터
평택 위험물 창고의 불길은 21시간여 만에 꺼졌다.
그러나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왜 불이 시작됐는지,
화재 당시 실제 어떤 위험물들이 어느 정도 보관돼 있었는지,
초기 소방설비는 정상 작동했는지,
두 번째 창고로 불이 번진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시설 안전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화재와 진압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장기적인 영향은 없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현재까지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은 인명피해 없이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고, 2개 창고동이 전소됐으며, 994t의 오염수가 회수·처리됐다는 것이다.
반면 화재 원인과 정확한 재산피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13일 합동감식이 중요한 이유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대형 화재가 났지만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물류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시설의 화재 예방과 조기 감지, 연소 확대 차단, 주민 대피, 소방대원 안전, 오염수 방제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평택 위험물 창고 화재는 가까스로 대형 인명참사를 피했지만, 국내 대형 위험물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대형 화재에서도 충분한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그리고 그 평가의 출발점은 추측이 아니라 13일 합동감식과 이후 공개될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돼야 한다.
경기도 평택의 대형 위험물·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21시간 넘는 진화 작업 끝에 완전히 꺼졌다.
다량의 인화성 액체가 보관될 수 있도록 허가된 시설에서 한밤중에 발생한 화재여서 한때 대형 화학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 총력 대응했고, 불길이 인접 창고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했다.
다행히 사망자와 부상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창고를 포함해 2개 창고동이 전소됐고,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만 994t이 회수·처리됐다. 정확한 발화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역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8월 13일 합동감식을 통해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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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Insight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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