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책수행경비 월 약 200만원…‘무보수’와 곧바로 모순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
패노메논 상표권 JYP 선출원…국내 50% 문체부 이관, 해외는 전담 법인 이전 계획
핵심은 금액보다 결정 과정·권리 귀속·민간기업 이익 구조의 투명성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그의 직책수행경비와 ‘패노메논(FANOMENON)’ 상표권 문제가 동시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장이 ‘무보수’로 활동한다고 알려졌지만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고 있다는 점과,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형 K컬처 프로젝트의 상표권을 JYP가 먼저 출원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위원장은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문체위는 여야 합의로 박 위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공개된 사실만 놓고 보면 이번 논란을 곧바로 ‘특혜’로 규정하기에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오히려 국감에서 따져봐야 할 것은 월 2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보다 그 돈의 성격과 지급 기준, 상표권의 최종 귀속, 그리고 공공사업과 JYP의 기업 이익이 실제로 어떻게 분리되는가다.
월 200만원 직책수행경비, 급여와 같은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달 약 200만원씩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여기에 업무추진비와 공무상 해외출장에 필요한 비용 등이 별도로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이를 두고 ‘무보수’라는 표현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직책수행경비와 급여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나 각종 위원회의 비상근 직책은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회의, 대외활동,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월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박 위원장이 사실상 급여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지급 근거다.
직책수행경비가 관련 규정과 예산 기준에 따라 동일한 직책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인지, 박 위원장에게만 별도의 기준이 적용됐는지, 실제 사용에 어떤 제한과 정산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감에서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무보수 논란’ 역시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다.
JYP의 상표권 선출원, 그것만으로 특혜인가

두 번째 쟁점은 패노메논 상표권이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글로벌 K팝·K컬처 프로젝트다.
논란은 JYP엔터테인먼트가 이 사업의 상표권을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상표권을 신속하게 선점하기 위해 JYP가 우선 출원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표권의 경우 JYP가 먼저 출원한 뒤 지분 50%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양도해 현재는 공동출원 형태로 변경됐다.
JYP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도 향후 패노메논 행사 실행을 담당할 전담 법인에 전액 양도할 예정이라는 것이 위원회 측 설명이다.
해외 상표권 역시 현재는 JYP가 우선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전담 법인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설명대로라면 현재 단계에서 ‘JYP가 정부 사업의 상표권을 독점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구조 자체도 낯선 것은 아니다.
정부 연구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도 지원금은 재료비·개발비 등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협약 조건에 따라 수행기업이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을 반드시 국가가 단독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별개의 지점에 있다.
핵심은 ‘누가 가졌나’보다 ‘어떻게 결정됐나’
패노메논 상표권 논란에서 실제로 따져볼 부분은 상표권을 JYP가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결정 과정이다.
왜 JYP가 출원 주체가 됐는지, 다른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JYP를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향후 전담 법인에 권리를 어떤 조건으로 이전하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특히 전담 법인의 지분구조와 수익구조가 중요하다.
상표권이 전담 법인으로 이전되더라도 JYP 또는 특정 기업이 해당 법인에서 우월한 지분이나 사업권을 확보한다면 공공사업과 민간기업의 이해관계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전담 법인의 구조가 투명하고 상표권과 사업수익이 특정 기업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지금 제기되는 특혜 의혹의 상당 부분은 약해질 수 있다.
결국 국감은 ‘JYP가 먼저 출원했다’는 한 문장보다 그 뒤에 있는 계약과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해외출장 비용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박 위원장의 해외출장과 수행인력 비용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출장이라면 항공료·숙박비·수행인력 비용을 기관이 부담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출장비가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증해야 할 것은 출장 목적과 일정, 비용 기준, 그리고 공무 일정과 JYP의 기업 활동이 명확하게 분리됐는지 여부다.
공무출장 중 민간기업의 영업이나 계약 활동이 함께 이뤄졌다면 이해관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이를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Next Insight 분석 | 금액보다 구조를 봐야 한다

이번 논란은 자칫하면 ‘무보수라고 하더니 월 200만원을 받았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흐를 수 있다.
하지만 연봉을 받지 않는 비상근 공직자가 직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것과 급여를 받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월 200만원이라는 금액 역시 그 자체만으로 많다거나 적다고 단정하기보다 다른 유사 직책의 지급 기준과 비교해야 의미가 생긴다.
상표권도 마찬가지다.
민관협력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먼저 확보하거나 사업 결과물을 소유하는 구조 자체가 곧 특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직책수행경비가 어떤 규정과 기준으로 지급됐는가.
둘째, 패노메논 상표권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귀속되는가.
셋째, 박 위원장의 공적 역할과 JYP의 기업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투명하게 확인된다면 이번 사안을 정상적인 민관협업으로 볼 근거도 생긴다.
반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부여됐거나 권리와 수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된다면 그때는 특혜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야 한다.
논란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돈과 권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로 흘러가는가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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