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막힌 문 연 것은 법 개정이 아니었다…임신중지약 허가를 바꾼 ‘8월19일 해석’」
2019년 헌재 결정 뒤 후속입법 공백…2021년 낙태죄 효력 상실에도 약물 허가 장기간 정체법제처 “모자보건법은 약물 허가 금지하지 않아…요건 충족 땐 허가해야”정부는 9주 이내 약물·초기 2년 의료기관 관리 추진…품목허가는 아직 심사 중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막혀 있던 문을 직접 연 것은 국회의 법 개정이 아니었다. […]









